Q. 기본 회사규칙으로 정해진 지각,조퇴,결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으로 회사 내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법원에 따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의 경우 정당하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