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는 퇴직 처리가 미루어져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폭언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