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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이틀만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에 급여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못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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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아래 규정 알려주세요.

    14일 넘으면 임금체불이라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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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급여 등 일체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거나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