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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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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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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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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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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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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전부터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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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즉,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사정이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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