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거절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성립합니다.다만,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선 출근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통보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 소속 다중업무, 강제발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배치전환 등 전보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