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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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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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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된 계약기간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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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은 세전기준 퇴직급여 총액 20% (지연일수 / 365) 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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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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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 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을 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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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12개월 이상에 포함 된 근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따라서 24년 1월 1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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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괴롭힘 목적의 반환으로 보이며,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 제기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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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입증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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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금체불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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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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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식대 사용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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