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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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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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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추가제공으로 사용한 연차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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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따라서 합산하는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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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입사)취득일 24.01.02 상실일 25.01.01 이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5.01.01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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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 구정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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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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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비지원교육 들으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교육의 훈련장려금을 받더라도 주거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주거급여 지원대상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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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연차 유급휴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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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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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며,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실제 마직막 근무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복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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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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