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회사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