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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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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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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 근로인 경우인 30분에 대해서만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 됩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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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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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행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법정휴일(예: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부서단위로 휴업도 가능합니다.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휴직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 부여하며, 고용유지조치 첫날부터 연속한 1개월을 의미합니다.사업주가 휴직 또는 휴업 실시에 대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기업 1/2 또는 2/3)을 지원합니다.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사안은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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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경우 과장급 이상 참여가 취업규칙상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 등의 강행 규정의 경우 대리 지급의 노조 지명 위원 참여는 절차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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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쟁위행위시 노조 인원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비를 미납한 인원에 대해 쟁위행위 등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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