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판례상 목적물, 전세금액, 잔금시기가 특정되었다면,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다만,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집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계약진행이 어렵기때문이고, 학생이고, 의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말씀드려 돌려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월세 계약 종료후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티비한변을 안켜봤다고 하지만, 입주하였을 당시 정상작동하는지 여부와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나중에 임차가 끝났을때도, 똑같이 정상작동하여 물건을 반납하여야 합니다."저희가 잘못한것인지 그전부터 잘못된것인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 이렇게 말씀하시면집주인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할 것입니다.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 좋게 마무리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