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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상가계약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불편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세요. 그래도 임대인이 적절하게 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임차인의 상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분쟁해결을 원하신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것도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거래 할때, 꼭 그 지역 공인중개업체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요즘은 네이버매물로 다 광고를 하기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해당지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연락옵니다.즉, 지인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되어야 가능합니다.전세권설정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요새 많은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고 질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Q.  2년 계약이후 2년연장재계약 못채우고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인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재계약하였고 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중도해지시중개수수료만큼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말이 맞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은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권리상의 권리자는 집주인이시기때문에매수자가 전세계약자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계약자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 전세금수령도 매도인이름 계좌로 수령하는게 맞습니다.3. 등기권리증, 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수령이과 동시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위 서류들은 소유권이전필요서류 들입니다.4.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사항만 잘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 매매대금 2억 전세금 15,000만원 이라면 매매계약금 2천만원 전세금 15,000만원 잔금 3천만원을 모두다 수령하시면 매매대금이 다 납부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금 + 전세금 (전세금으로 잔금까지 충당되는 경우도 있음) +잔금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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