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말이 맞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은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권리상의 권리자는 집주인이시기때문에매수자가 전세계약자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계약자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 전세금수령도 매도인이름 계좌로 수령하는게 맞습니다.3. 등기권리증, 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수령이과 동시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위 서류들은 소유권이전필요서류 들입니다.4.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사항만 잘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 매매대금 2억 전세금 15,000만원 이라면 매매계약금 2천만원 전세금 15,000만원 잔금 3천만원을 모두다 수령하시면 매매대금이 다 납부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금 + 전세금 (전세금으로 잔금까지 충당되는 경우도 있음) +잔금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