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때,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대신 지불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하신분이 중개수수료는 손해배상차원에서 지급하는게 통상적인일입니다.2. 하지만 임대인쪽에서 수수료를 좀 더 주는게 관례다 하면서 법적 중개수수료율 이상 요구하고, 드렸다면이것은 초과중개수수료를 수수한것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3. 말도안됩니다. 서로 합의하여(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보증금 역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해야될 대상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