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짓을 경우 한 층은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천장고 2.2m, 층고 2.4m 이상이어야 하며, 브랜드·단지·등급에 따라 더 높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한 층의 층고는 일반적으로 2.8~2.85m, 천장고(실내 높이)는 2.3m 내외가 표준입니다.브랜드 있는 아파트일수록 층고가 조금 더 높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체 층고 (바닥~바닥) 높은순으로 간단하게 보면디에이치 현대 3m 래미안 삼성물산 2.9m힐스테이트 현대 2.85m자이 gs건설 2.85~2.9m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서울 외곽 지역에서 1억 원 미만 아파트 현황과 구매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1억미만 아파트는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며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등에 위치해 있으며대부분 1~1.5룸 전용 3평~5평내외 초소형아파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단지입니다.최근 정책·금리 변화로 저가 주택 수요가 늘고 있으나, 시장 양극화와 환금성, 상품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실구매시 실거래가, 관리비, 임대 수익률, 공실 위험, 주변 개발계획, 교통 인프라, 환금성 등 꼼꼼히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Q.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장에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억이 넘게 손실을 경우도 있는데요.보통 입찰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수준입니다.낙찰후에 잔금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권리분석 착오를 해서 낙찰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등입찰금액 오기입 실수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입찰 보증금 넣은 경우등잔금을 하게 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경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선수위 등기, 임차권, 지상권, 유치권)등을 잘 분석해야 하며물건 사전답사와 자금 조달계획확보를 잘 해야하며 입찰보증금도 꼼꼼히 작성하고 적어야 합니다.부동산 경매는 단순 실수라도 결과는 냉정합니다. 보증금 몰수는 법적 원칙으로 철저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