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탄소국격조정제도의 영향은 ?
탄소국경조제도란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carbon tax) 등을 통해 기업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 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특정 국가(지역)에서만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면 해외(역외) 기업의 생산이 증가 하여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므로(탄소누출)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 탄소 가격의 차이 만큼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의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철강 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에의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Q. 국제무역에서 적하목록의 중요성과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의 설명에 따르면 제출된 적하목록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정정신청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다만, 보세운송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 포함)ㅇ 정정방법-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화주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즉시 정정신청을 요청해야 하고,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이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함(다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 받은 자 포함)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ㅇ 정정기한( B/L 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하선(기)결과 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기타 :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출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Q. 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