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지털 세금의 도입이 글로벌 무역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을 비롯한 139개국 협의체는 " '디지털세(稅)'를 부과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IT 대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있는 본국에만 내거나,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86조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했다. 입법당시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현재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입법부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필라1,2의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디지털세금은 물품의 무역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이전세제와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입 절차에서의 수입 가격 신고등에 대하여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