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관세의 분할 납부는 관세법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간으한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지점 거래 부보 가능성과 잠정한도에 대해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무역보험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국외기업분류가 지점(Branch, Division, Representative Office)으로 조사된경우 신용 등급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등급평가가 불가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가 툭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등급을 평가받고 부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부보 여부는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에 대하여도 '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보상한도 유효기간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수출 단기보험의 경우 무역보험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상한도 유효기간과 변경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을 경우, 최종 수출통지 성립일을 기준으로 책정받은 한도는 1년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보상한도 책정 후 최종수출일(수출통지가 없는 경우 보상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포괄보험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한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기책정 받은 보상한도 라도 수입국, 수출계약상대방 혹은 금융기관의 공사 신용등급이 악화 되었을 경우, 보상한도는 재책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공사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