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또한 아래의 경우도 원산지 표기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