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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으로 선박의 경로가 바뀌더라도 이런한 변경에 따른 별도의 책임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연 책임이 정해질 것입니다. 즉 FCA, FOB 등 이라면 운송 중 발생한 경로 변경 및 지연은 운송인(선사) 또는 수입자(수하인) 측의 리스크입니다. 수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DAP, DDP처럼 도착지 인도형 조건이라면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 측이 선박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관까지 책임지는 DDP 조건이라면 통관 지연까지 수출자 귀책이 될 수 있습니다.
Q.  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미국이 14개국에 대해 25∼40% ‘상호 관세에 대하여 적용 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맞이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8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 국무·무역대표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 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Q.  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수입 물품의 수입관세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에 물품의 CIF 가격을 적용 하는 기본적인 부과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료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판매자가 현지에서 직접 재고 없이 온라인 주문을 받은 후 해외 소비자에게 개별 배송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물류 효율성과 재고 부담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세관 통관, 물류 운영,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 B2B 무역과는 다르게 소액물품 간이통관 제도, 전자상거래 특례신고, HS CODE 자동 분류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의할 점 중 하나는 EU, 미국 등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력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배송 지연이나 품질 불만 시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제재나 신뢰도 하락등이 있습니다.
Q.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자회사가 본사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내부 계열사 간의 무역 형태,인 경우 간혹 신용장(L/C) 거래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L/C 개설을 제한하거나 결제를 거부하지 않겠으나 , 은행이 L/C 개설 자체를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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