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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수입통관 완료 후 입고 수량이 신고 수량과 다른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며,실제 차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감액 또는 증액 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가 원칙이며, 세관 수리 전이라면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지정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켜 인도할 때까지의 리스크는 모두 수출자에게 있으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및 세금 부담만 책임집니다.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 과정에서의 지연, 손해, 추가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다만 , 천재지변, 항만 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이나 별도로 “운송 리스크는 수입자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수입신고 시 세관은 제출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고 통관을 승인하게 되는데,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을 의미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되는 상업송장과 변경 사항이 없는지 필수 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업송장이 나중에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정정되지 않으면, 이는 과소신고, 과다신고 등으로 간주되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Q.  수하인 변경 요청 시 선하증권 실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여
수하인의 변경으로 인하 선하증권의 수정 가능 여부는 원본 B/L이 이미 발행되었는지, 선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정 전 반드시 발행된 모든 원본 B/L(통상 3통)을 선사에 반납하고 수출자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본 B/L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수하인 변경이 급한 경우라면 서렌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만 B/L 상의 변경사항이 통관이나 신용장 조건 불일치 되는 경우 에는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선적서류매입 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이를 문서 불일치로 판단하여 서류를 반송하거나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선적 전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보험증권 등 모든 서류의 기재 내용(수량, 금액, 품목, 규격 등)을 일치하여야 하는데 반송이 된다면 상업송장을 정정하거나, B/L을 재발행하거나, 커버레터를 첨부하여 재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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