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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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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때 물품의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원칙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 들오거나 동일한 수입세율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우리나라가 FTA 를 맺거나 기타 다른 국제 조약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 등을 적용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국에 따라 다른 관세육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할때도 마찬가지로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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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 협정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필리핀 FTA 도 올해 9월 7일에 정식서명되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UAE 와 협상 타결 ( 10.14) 되어 정식 서명과 발효를 진행 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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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 물품의 경우 각 현품에 각각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마스 패드가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포정에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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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역선은 정 기 선인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이나 일반정기선(liner ship)부정기선은 일반부정기선(tramp ship) 포장적재화물선(bulk carrier) 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화물의 적재를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용선과 겸용선 특수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용 선 : 광선적용선(ore carrier)/석탄전용선(coal carrier)/자동차전용선(car carrier)/곡물전용선(grain carrier)겸 용 선: 석 · 유류 겸용선(ore/oil carrier)/광석 · 살화 · 유류겸용선(ore/bulk/oil carrier)/자동차 · 살화겸용선(car/bulk carrier)특 수 선: 냉장선(refrigerating ship) /중량물운반선(heavy cargo carrier) /LASH · 바지선 /탱 커 유 송 선 : 원유유조선(dirty tanker)/제품유조선(clean tanker)/특수액체 운반선/화학약품운반선(chemical tanker)/LPG탱커(LPG tanker)/LNG탱커(LNG tanker)/당밀운반선(molasses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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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 기탁자는 수출자로, 수탁자는 운송인이나 수입화주봅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CNEE는 Consignee 로 사용하고 기탁자 / 위탁자는 Consignor로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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