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DDP조건은 구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완료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입니다.판매자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관세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EXW 조건이 판매자의 최소의 의무 조건인것에 반하여 DDP는 판매자의 최대의 의무를 부과조건으로 비교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활용 할수 있습니다.
Q. 미국은 자체 석유 매장량도 많은데도 왜 중동쪽 석유를 많이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중동의 원유 생산에 개입하는 이유룰 생각해보면 미국은 에너지 공급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원유 공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에 의존하면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고 ,미국은 중동 외부의 원유 생산 지역에서 공급을 확보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다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원유 생산에 개입하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 다양성, 지정학적 안정성, 경제적 이익, 글로벌 영향력 및 동맹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Q.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사용에 관한 내용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3228100777&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