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금일보다 더 빨리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 당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다같이 만나 오전에 대출 승인되어 잔금이 송금되면매도인, 매수인한테 서류 받아 바로 등기처리 합니다.전일에 만나는건 아마 법무사가 당일에 시간이 안되서 그런거 같습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잔금 전부 받으면 그때 서류 드리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건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뒤에 붙은 충당금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임대인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매월 4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이며퇴거날짜 정해지면, 관리실에 문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추려서 보내달라 하면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 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주택이 한개 있아도 청약통장이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은 쭉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가점으로 보면 무주택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 중심권의 경우당첨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추후 3기 신도시나 일반 수도권의 청약은 처분초건 1순위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며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난 시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다만 묵시적갱신 되기 전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합의갱신으로 보아 계약기간의 구속력이 발생되어, 만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인 경우 퇴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며후자인 경우 임차인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댓글로 정확한 계약일과 문자로 합의하신 날짜 남겨주시면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