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희망하신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계약 연장을 합의하여 합의갱신의 경우, 합의되는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지만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지만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추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 퇴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니그냥 합의보지 마시고 쭉 거주하시면 되며, 임대인측이 먼저 연락이 오면합의보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