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임대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존속기간이 지난 권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묵시적갱신등 실체상 전세권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효력은 유효합니다.결과적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진존속기간 상관없이 전세권설정은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채권 자체를 보증공사에서 인수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 후 경매를 실행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고,만약 미달 된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추심하여 변제합니다.만약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이 없다면 그 손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대로 책임집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