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월세 계약금 및 잔금, 선불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해제의 경우 입금한 모든 금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취소합니다.당연히 보증금과 선불 월세도 전부 반환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이며질문자분은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계약금 배액배상금 등]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의 귀책이 아니니 반환요구는 불가하지만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포함시켜 요구하셔도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로 계약한 집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물권적 효력이 없어 배당순위가 맨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그런 대항력의 문제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한거지임대인과의 개별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전입을 하지 않는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 라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추후 리스크를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전세권설정이라도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