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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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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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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아파트 2000-50보고 왔는데 가계약금 20만원 보냈는데요? 외 질문 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 할 경우 임차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며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배액 상환 후 파기 가능합니다.애초 설명과 다른 하자부분이나 중개사 또는 임대인의 과실이 있으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신 경우 단순히 선순위로 집을 보기 위해 찜만 해둔 상태로 보이니계약 전 철회를 희망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반환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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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걸 돕지않아도 보증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적인 문제로 보입니다.퇴거일 다음 세입자 입주시간은 서로 조율하여 진행하며고의로 오후 늦게 짐을 빼시면 임대인이 아닌 다음 세입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거주하면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책임지며누수, 보일러, 주택 자체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지만고의로 주택의 파손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임대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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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는,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의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니 무조건 현 시점으로 적용된다는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해당 아파트의 지역,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적어주시면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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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보증금 반환 불가로 인한 재계약 손해 배상 청구 특약,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재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임차인의 전세금(120,000,000원)을 반환한다.=>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2. 재계약 만기 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수정]3.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대필비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ㅇ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경 예정이었던 목적물 담당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5.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6. 임대인은 재계약 인한 대출 연체금(추가 심사로 인한 금액 미정, 추후 계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ㅇ7. 임차인의 대환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대출[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4.497%, 381,936원)에서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1.8%, 150,000원)가 차감된 금리2.697%에 대한 비용(231,936원)을 매달 13일에 계약 만기 때까지 지급한다.(재계약으로 인해 추후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금리로 재적용한다.=> ㅇ8.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소로 인한 손해 비용(600,000 원)을 일괄 지급한다.=> 제외제외라고 되어있는 항목은 해당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굳이 넣을 필요 없이계약 전 당사자간 합의봐서 사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고 재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추가 1번 질문도 동일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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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물건 보는 방법문의드려요. 등기부 현황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후에 제가 부담해야할건 없는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인수권리 없이 채무자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2회차도 유찰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하시는걸 권합니다.2. 경매로 낙찰되면 근저당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인수권리가 없다는 말 입니다.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해당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3. 권리분석과 낙찰단계를 이미 본인이 하셨으면추후 명도이전은 부동산에 위탁하는건 본인 자유이지만.. 굳이 돈아깝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낙찰받으면 찾아가 퇴거일을 조율하시고, 채무자가 거절하면 법원에 명도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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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주장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중 매수인의 실거주를 위해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희망 사항이지임차인은 본인의 계약기간 주장이 가능하니, 쭉 거주하겠다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할 계획 없으니 갭투자로 매수할 고객만 구해보라 말씀하시거나보상금을 상향하여 합의 보시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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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 중에 경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만료시점 연장이 되지 않는것이며, 중간에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3.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만,본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상담사분에게 연락하여주담대 가능 금액을 문의하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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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사는집 2년살고나가는데 파손된부분이있다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만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자연마모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입주 당시 도배 및 장판이 애초 파손이 있으셨으면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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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금액의 경우 결국 대출실행자인 질문자분이 책임을 져야합니다.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경매절차를 통해경매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으며,모자란 금액은 자비로 채우셔서 상환하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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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분양권 청약후 입주까지 몇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통상 2 ~ 4년 안에 준공됩니다.일반청약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지속해서 지연되거나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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