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사와 건설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와 건설사 같은 명사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건설사는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을 하는 건설사를 말합니다.비유로 말씀드리면시공사는 미국인이며 건설사는 외국인이다 라는 표현이 맞아 보이네요.시공사는 건설사가 될 수 있고 건설사는 시공사가 될 수 있지만건설사는 모든 시공사를 표현하는 단어 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월세보증금지키는법이랑 전입신고일자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1.9억 아파트에 근저당이 19년도 1.43억이 있으면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해당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1순위로 보전받으며후순위 임차인은 질문자분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현재 계약금을 입금하신 상황이면 임대차기간동안의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고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특약을 넣어 가입을 하시면 되나, 물건을 볼 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계약 후 당일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실행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잔금 후 입주 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채택 및 좋아요 후 댓글 달아주시면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 추가로 기재 도와드리겠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