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임차인 이사나갈때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전달했던 인수 품목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열쇠, 음식물 쓰레기 카드, 주민센터 카드 등등임차인이 해당 인수 품목을 분실하였으면 재발급 하여 다시 맞춰두라 하셔야 합니다.2. 집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도배 및 장판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는 어쩔 수 없지만중대하게 찢어지거나 곰팡이 등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거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벽걸이 티비로 인해 콘크리트 파손 기타 등등, 미리 살펴보시고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3. 목적물 확인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면임차인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건 부동산에서 해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4. 전세금 반환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굳이 안 하셔도 근래는 통장이 체내 역이 있으니 차후 문제시 증빙되겠지만,기왕이면 만나서 전세금 이체하고 영수증 써서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미 서로 알고있거나, 각자의 영업으로 당사자 일방을 이미 구하셨으면굳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다만 계약서 양식이나, 서로의 특약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중개사에게 계약서만 써달라고 대필료[10~20만원] 드리고 부탁하셔도 됩니다.다만 셀프등기시 절차가 복잡하니법무사는 끼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