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과 통상 근로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년 7월1일 발생연차는24년7월1일~25년 6월 30일간 출근율로 계산되어야하는 바,24.7월 정상근로24.8월~25,6 월 은 육단기 사용입니다.이경우 24.10.22 변경된 법 시행일 이전 육단기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4.7월 15*1/12 = 1.25개 (시간으로 호나산식 10시간 )24.8월~25,6 월 은 15*11/12*30/40*8=82.5시간합산 92.5시간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