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부모님이 퇴직 후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변경된다던지 하는 회사가 미리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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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분의 정보가 적힌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고지내역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요율공제방식이라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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