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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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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부모님이 퇴직 후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변경된다던지 하는 회사가 미리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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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분의 정보가 적힌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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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고지내역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요율공제방식이라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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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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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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