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자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특정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출신지역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