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기재되지 않은 타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면 근무내용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서비스직군으로 업무전환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금전상)이 없다면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공고에서 특정한 업무와 달리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실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여야하는 바,정당한 인사발령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