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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력있는다람쥐
약간활력있는다람쥐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1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31일까지 전부 연차(13일)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했으나, 퇴사 당일 업무시간이 끝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8일까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나머지 연차 미사용분(8일치)에 대해선 돈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11일까지 일을 한 뒤 계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에서 배제되니 ‘11일자 퇴사 처리 및 연차 미사용분(13일치)은 돈으로 지급한다‘ 가 원래 회사 메뉴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통보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항의하자 회사 답변은 그러면 18일자로 협의하자,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서명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 강제로 서명을 해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12월달 급여는 기본급여+연차미사용분(8일)으로 처리될 터이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크진 않으나, 기본 급여는 50%도 안된 상태여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퇴직급여 신청시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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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산정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 중도 퇴사라고 하여 손해인 것은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오늘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12월 12일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닌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연차 사용인원이 혼자이고, 부서 대체자가 있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