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이연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추측컨대,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주가 모두 근로한것으로 보지 않아서 다음달에 일한 부분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주급산정방식이라면 맞을것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느 경우라면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