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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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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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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임금체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액을 받았다면 그 외 금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여전히 체불된 임금이므로

    감독관하넽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진정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나머지 금액도 포함하여 끝까지 조사를 요청하시고,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소송(소액사건)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 근로일수, 시급 등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