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 출산휴가 같이 사용하는 법과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필수적으로 보장해야하며, 출산전 사용은 출산일 전 44일 부터 사용가능합니다.산전육아휴직 도중에 출산휴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출산일포함 90일을 할지아니면 출산 전 44일 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귀사 입사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7~8개월은 충족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