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집 처분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한분이 요양병원 입원중이신것은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각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 주택을 포함하여 4채인 분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2024년5월 9일까지 중과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보유하신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본인 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는 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