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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리겔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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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문가
리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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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증여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때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줄때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부모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2억원은 5천만원을 제외한1.5억 기준으로 2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등이 너무 많습니다.국세청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므로 지나간 것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증여, 상속 상담하려면 세무사 찾아가나요? 법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결국 세금 액수가 문제이므로, 세무사(회계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세금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세무사(회계사)와 확인후 그에 맞게 상속등기처리 하시면 됩니다.언제든지 상담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리겔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법인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부과세 법인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사업연도가 1~ 12월인 법인 기준으로 3월말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이후 8월말까지 중간예납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가 있는 경우 매달 급여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미처분 이익잉여금중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변 계정입니다. 1년간의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수익,비용이 정리된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결국 현금을 투자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올 것입니다. 차변) 매도가능증권 XXX / 대변) 현금 XXXX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고려되지 않는 계정입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금액 반환 및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김성일 회계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매도하였다는 의미가 세법에서는 잔금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양도잔금일 전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1주택이시므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증여세 기준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보험가입증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원래 부모님에게 가야하는 돈이면, 이체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건물,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건물의 경우 최초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비과세 받으려면 주소는 언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잔금일까지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년 이상이라면, 잔금 받기 전이라도 주소 이전 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년 후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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