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돈 아파트 리모델링 RR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용어 중에서 "리모델링 RR"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추측해보면, 아마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어떤 지표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리모델링 (Remodeling)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용적률과 재건축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이미 해당 토지에 건축 가능한 최대 용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인 건물 신축을 통한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3. RR에 대한 추측RR이라는 약자는 부동산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지역 또는 특정 부동산 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몇 가지 가능한 의미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Return Rate (수익률): 리모델링 후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Risk-Reward (위험 대비 보상 비율):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하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Renovation Ratio (리노베이션 비율): 리모델링으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해당 부동산 관련 자료를 작성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R"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호재로 보는 이유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 호재로 언급되는 이유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리모델링 RR"이 호재로 여겨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맥에서 "RR"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개인주택데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 설치가 개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엘리베이터 설치와 고급주택 여부엘리베이터 설치 자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개인 주택이 자동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주택의 면적, 위치, 건축 자재, 내부 시설,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적 기준: 현재 한국의 세법 상으로, "고급주택"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고급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면적이 331㎡ 이상인 주택이거나, 특정 고가의 시설을 갖춘 주택 등이 고급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세금 영향3인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외에도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재산세 증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금이 일반 주택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개인 주택이 곧바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거나, 재산세가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주택의 고급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유형은 비슷하지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1. 장기전세주택도입 시기: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에게 전세금의 80% 이하로 장기간(최대 20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대상: 중산층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2. 장기전세주택2도입 시기: 장기전세주택2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대상: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좀 더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임대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유사하거나 일부는 더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특징: 입주 자격이나 임대 조건 등에서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산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리기본적으로 두 제도는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장기전세주택2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이 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Q.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려면 어디에,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요건은 무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과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자격 요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대주택의 종류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주택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 많습니다.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 자격 요건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소득 요건: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기타 요건: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나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이 있으며, 이 경우는 대상자에 따라 소득 및 기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신청 절차자격 확인: 먼저, 자신의 자격이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무주택 확인서기타 추가 서류(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이후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 순서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입주 계약: 선정되면 계약서 작성 후 입주를 진행합니다.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입주 후 관리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4. 임대주택 정보 확인임대주택 정보는 아래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임대주택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잘 선택하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준비하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구매시 전매제한이라는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전매제한의 주요 목적:투기 방지: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서 단기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실수요자 보호: 전매제한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실수요자)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전매제한의 주요 내용: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종류, 지역,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분양권, 청약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전매제한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일:분양권 양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동안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도 제한됩니다.예외 사항: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 등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결론: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이 제한을 잘 이해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고려할 때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계획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