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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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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전매제한이라는건무엇인가요?

요즘 아파트 분양이 sns에 많이보이던데 글하단에 전매제한이라는단어가 꼭 보이더라구요. 전매제한이라는건 무엇을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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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을 정해놓으면 그기간동은 살아야 되고 그기간이 지난다음에 매도를 할수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즉 분양권 및 입주권 같은 형태를 계약만하고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즉 전매가 권리를 파는 행위이고 그것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쉽게 권리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것인데 보통은 신축아파트등의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실물이 있는 구축의 경우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 구매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분양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많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에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해야 하므로 투자자에게는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제한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에 전세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구매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자를 보호 하기 위해 조정지역에서나 과열지역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매제한 기간동안 이내 에서는 집을 매매 하지말고 집을 보유하라는 의미입니다

    통상 2년 정도로 전매제한을 규제하는데 2년 이내 매도시에는 1가구1주택자에게부여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기로 인하여 분양시 실거주자의 당첨기회가 상실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의 주요 목적:투기 방지: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서 단기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전매제한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실수요자)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전매제한의 주요 내용:

    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종류, 지역,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분양권, 청약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일:분양권 양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동안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예외 사항: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 등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이 제한을 잘 이해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고려할 때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계획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하는 경우에 종종 전매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요 전매제한이라 함은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할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전매제한은 정해진 기간(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매도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이 투기지역이라서 전매제한일수도 있고, 받는 대출 조건이 전매제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동안 집을 되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