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주택데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나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주택데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나요?
우리나라 법인 3인이상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거 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고급주택 포함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엘레베이터를 개인주택에 설치하더라도 적재하중 200KG이하의 엘레베이터 설치는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는 적재하중의 엘레베이터를 설치하시면 고급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200kg이하 소형 제외)하게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시 표준세율+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있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시가표준액에 관련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주택데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엘리베이터르 설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법인 3인이상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거 하는게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개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엘리베이터 설치와 고급주택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개인 주택이 자동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주택의 면적, 위치, 건축 자재, 내부 시설,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적 기준: 현재 한국의 세법 상으로, "고급주택"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고급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면적이 331㎡ 이상인 주택이거나, 특정 고가의 시설을 갖춘 주택 등이 고급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세금 영향
3인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외에도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증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금이 일반 주택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개인 주택이 곧바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거나, 재산세가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주택의 고급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급주택은의 기준은 건축밥에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억을 초과되는 주택으로
대지면적은 662입방미터이를.건축면적은 245입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말하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에스컬레이터 혹은 67입방미터의 수영장 중 한개 이상이 설치된주거용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하여 취득세가 4배이상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는 적재하중이 200kg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앞으로 고급주택의 개념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