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설날, 추석날, (연말), (휴가철) 등으로 나눠서 주는데, 비율을 각각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상여금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안 정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어 둘겁니다. 안 적어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세요.보통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급의 700%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Q.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