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법률가들이 읽을 때는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법위반은 아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즉, 그렇게 해도 법위반이 아닐 뿐이고(전제는 퇴사 시 근로자가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는 전제하에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법대로는 입사일 기준이 명백한 것입니다.결론, 원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해석상 명백함)이고, 예외가 회계연도 기준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전제가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디에서 보내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즉,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대표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보내도 되고, 법인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보내는 사람, 장소는 근무지 관할 책임자가 보내도 됩니다.결국, 발신인 명의는 00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이라는 명의로 보내야 합니다. 객관적 권한이 위임된 경우라면 명의에 00법인 (00지점장) 형태로 보내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