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매장측에서 갑자기 출근명령통보,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당황스럽겠지만, 사용자측이 법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 출근하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출근 생각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출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보상금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눈 딱 감고 출근해 본다, 어쩌는지 보게 vs 그냥 금전보상 신청을 한다 vs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한다(이건 잘 안 먹힙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날은 출근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엉뚱한 진술을 이미 한 듯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이게 날짜의 문제보다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분위기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증거를 꼭 찾으세요.
Q.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법이 참 그렇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30분을 주면 퇴근 시간이 30분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딱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법은 30분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면 근로자가 실제 4시간 30분 체류하고 4시간 근무하고, 30분 무급휴게를 해야 해서, 근로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확히 4시간에 휴게시간 없으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실행하기는 서로가 애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