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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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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현재 KFC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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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게 법이 참 그렇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합니다.

    2. 문제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30분을 주면 퇴근 시간이 30분이 늘어나 버립니다.

    3. 그러니, 딱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법은 30분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면 근로자가 실제 4시간 30분 체류하고 4시간 근무하고, 30분 무급휴게를 해야 해서, 근로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은 명확히 4시간에 휴게시간 없으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실행하기는 서로가 애매하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1일 4시간 근로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고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니고 3시간 50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4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해주더라도) 이럴 경우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해서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려면 회사는 질문자를 외형상 4시간 30분 동안 사업장에 있게 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는 매장에 4시간 30분 있게 되는 경우라 질문자에게도 좋다고 볼 수 없어 4시간 정도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위 내용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시에는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