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매장측에서 갑자기 출근명령통보, 내용증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신청하고나서 갑자기 저에게로 출근명령통보서가 언제까지안오면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상황이 어이가없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니 부당해고아니라는식에다가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해고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출근명령을 수용할 필요는 없고,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빠르게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자신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 개최를 열어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 또는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소의 이익을 없애 사건을 각하처리 시키기 위해 취하는 액션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 및 출근명령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복직할 의사가 없어졌으니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화해절차나 금전보상 명령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의사가 있으시면 임금상당액을 받으시면서 복직에 응하셔도 됩니다. 만약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용으로만 보이고 진정한 복직의사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반박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사용자측이 법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 출근하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출근 생각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출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보상금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눈 딱 감고 출근해 본다, 어쩌는지 보게 vs 그냥 금전보상 신청을 한다 vs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한다(이건 잘 안 먹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사용자의 액션에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