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년 까지 계약을 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을 종료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2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될만한 법적 기대권을 의미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며, 말씀드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