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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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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3개월 전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3개월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그 사유가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도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만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고지를 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나 신청에 따라 최대 20일 범위 내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20일로 명시하고 있어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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