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정정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2주만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이에 임의가입자로서 원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를 부서 강제 이동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서 이동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전직이라 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전직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며 이는 회사의 부서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직활동을 통해 입사가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취소 시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나 아직 현실적인 근로제공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의 사유보다는 넓게 사유를 인정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통상임금 구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일 8시간 5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유급일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이에 올해 최저시급 10,0303원을 적용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 입니다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시급은 약 9,569원이며, 급여가 단순히 200만원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현행 최저임금 위반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