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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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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시 원칙적으로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여 단축된 주 소정근로시간(주 35시간)을 채웠다면, 사업주는 그 외의 추가적인 토요일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에 2시간만 출근하는 문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회사와 명확히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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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말 알바(투잡)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 사실을 먼저 밝히거나 다른 경로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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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통화,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임금 정산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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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근무인 경우, 주40시간이 아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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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재원 발령 관련하여 기간 중복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에 대한 해외 파견 등 근무지 발령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별도 정함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주재원 파견 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면 파견 기간이 겹쳐도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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