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정정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통상임금 구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일 8시간 5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유급일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이에 올해 최저시급 10,0303원을 적용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 입니다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시급은 약 9,569원이며, 급여가 단순히 200만원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현행 최저임금 위반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