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에 설치된 공무상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을 하며, 통상 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