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앞당겨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이를 권고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입니다이에 회사가 통보한 날짜에 사직을 한다면,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강요한다면 회사의 사직요구일도 거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녹취 기록 등을 증빙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감사합니다.
Q. 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세부적인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상한은 2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